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부터 보금자리론의 인지세 50%를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고객이 인지세의 일정액을 부담하면 금리 할인이 가능했던 설정비 부담 옵션과 이자율 할인 옵션은 폐지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기준으로 종전 시세정보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외에도 국세청의 기준시가와 신규 입주 아파트의 분양가액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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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