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청구 전에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 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대상을 약국과 보건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계별 확대계획에 따라 지난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올해는 약국과 보건기관, 내년에는 의원급으로 확대됩니다.
약국과 보건기관에서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단순 청구 오류에 대해서도 보완청구와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최우철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