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이 최근 출시한 프리미엄급 라면 신라면 블랙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농심이 신라면 블랙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 등으로 광고한 것은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농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5천 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최근 식품업체들이 고급 원재료 사용 등을 내세워 기존 제품에 비해 2~3배 높은 가격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이런 결론을 내려 식품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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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