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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휴게소 라면…부적합 지하수로 끓여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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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불소와 경도, 증발잔류물, 황산 이온 등의 항목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지하수를 사용해 라면, 가락국수, 커피 등을 만들어 판매한 업소 5곳이 드러났고, 식품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5곳도 적발됐습니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1곳과 비빔밥 재료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업소 1곳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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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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