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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빙자 10억 뜯은 무당 징역 2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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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상연 판사는 굿을 하지 않으면 액운이 낀다며 여러 명목으로 1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무당 40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판사는 10억원 가량을 속여 가로챈 뒤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법정에서까지 정당한 무속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김씨는 점을 보러온 A씨에게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주와 고사 등 명목으로 10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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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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