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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지하수로 라면 끓여 판 휴게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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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점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영천시 임고면의 휴게소 2곳에서 영업 중인 5개 업소는 지난 1월부터 석 달간 부적합 상태의 지하수로 라면과 가락국수 등을 만들어 팔다 적발됐습니다.

식약청은 또, 미신고 업소 1곳과 비빔밥 재료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1곳도 적발해 1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내렸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한 달간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백 68곳 내에 운영되는 식품취급업체 천 2백여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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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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