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재외국민 선거 관련 범죄를 서울중앙지법에서 관할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3월 정개특위가 가동된 이후 관련 법을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개특위는 또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 용지를 국내로 가져올 수 없는 경우 공관에서 개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외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거나 재외선거 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엔 선관위가 선거사무 중지 또는 속행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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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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