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체험학습 시간에 늦었다며 학생을 마구 때린 혐의로 모 중학교 여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의 지도방법이 잘못된 점이 인정됐다며 오는 27일자로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교사가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용인 체험학습 현장에서 학생의 뺨 등을 때리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유포돼 물의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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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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