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는 화장품 광고에 '아토피', '여드름 치료', '노화 억제' 같은 표현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허위·과장 광고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화장품 광고에서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약청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습니다.
아토피·여드름·건선 등 질병 이름과 함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광고에 쓰는 게 금지됩니다.
정부는 '아토피성 피부의 가려움 완화'라든가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에 적합' 같은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의약외품의 허가를 따로 얻도록 할 방침입니다.
피부노화 억제, 셀룰라이트 감소, 가슴확대, 발모효과 등의 표현 역시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다고 보고,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됐을 때에 한해서만 '노화 완화', '셀룰라이트 일시적 감소' 같은 표현으로 바꿔 쓰도록 했습니다.
'부작용이 전혀 없다'거나 '먹을 수 있다'는 등 안정성과 관련된 과장 표현도 금지됩니다.
지난해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적발 건수는 체지방 분해·다이어트 효과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드름 치료나 아토피 치료 같은 표현도 많았습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막고 소비자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며 이미 제조·수입된 제품은 당분간 기존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