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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야간조명 소등'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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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유가 대책의 하나인 골프장 야간 조명 금지 정책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전국 36개 골프장 운영업체가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골프장의 야간영업 때문에 전력수급에 큰 부담이 생긴다 보기 어렵다"며 "야간영업 제한으로 골프장의 매출감소가 계속될 경우 종업원들에 대한 휴직이나 해고와 같은 감축경영이 이뤄지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심야시간대 유흥업소의 옥외 조명 사용을 금지하고, 골프장의 야간 조명탑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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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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