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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초과' 삼화저축은행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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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는 부채 초과를 이유로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8월 12일까지, 제1회 채권자 집회 기일은 9월 8일로 결정됐고, 파산관재인으로는 관련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됐습니다.

예보는 앞으로 채권조사절차를 통해 배당에 참가할 파산 채권을 확정하고 삼화저축은행이 보유한 각종 자산을 부동산 매각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삼화저축은행은 지난해 7월 무렵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BIS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에 미달해 지난 1월 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 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6개월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명령을 받았고, 관리인은 금융위원회의 파산신청 의결에 따라 지난달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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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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