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11월 지병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박 전 회장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박 전 회장은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 인수 과정에서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0억 원과 미화 250만 달러를 건넨 혐의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그리고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전 회장은 또 세종증권과 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286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앞서 대법원은 탈루 세액이 다소 높게 산정됐다며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