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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제천농협 조합장 벌금 8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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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제천농협 조합장 69살 이모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농협법에 따르면 조합장 당선인은 선거범죄로 징역형이나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당선 무효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이 씨는 조합장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008년 신규 조합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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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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