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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직원 폭행한 자가용 영업 조폭들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처벌 전과에 유사 범죄, 피해도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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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제5단독 손삼락 판사는 24일 자가용 운송영업, 이른바 '콜뛰기'를 하면서 경쟁업체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수원북문파 조직원 구모(27)씨와 광주 유영이파 조직원 김모(31)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6월~2년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폭력행위와 범죄단체 가입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구씨 등은 지난해 9월 수원시 인계동 유흥가지역에서 자가용으로 콜뛰기 영업을 하면서 주차문제로 갈등을 빚던 경쟁업체 직원들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구씨와 함께 지난해 12월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입감된 뒤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동료 수감자들에게 자신의 옷을 세탁하게 하고 안마를 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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