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대 등 일제시대 강제노동을 하고도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1940년대 명목 금액인 99엔 밖에 받지 못한 한국인 피해자들의 재심 공개 심리가 오늘 오후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23일 심리에서 후생노동성측 심사위원장은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일본의 자세 변화에 대한 기대를 모았습니다.
피해자들과 방청객으로 참여한 시민 단체 회원들은 공개심리에 앞서 후생노동성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할머니가 아니라, 일본의 양심입니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성의있는 재심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들은 1998년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신청했다가 2009년 일본 정부로부터 1940년대 명목 금액인 99엔, 약 1천3백원만 받자 재심사를 청구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우상욱 논설위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