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대형 IT보안사고시 최대 업무정지" 대책 발표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해킹이나 전산망 마비 같은  IT 보안 사고에 대해 해당 금융 회사 CEO나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아집니다.

또 해당 금융 회사는 최대 업무 정지까지 가능합니다.

금융 당국은 특히 해킹 사고가 일어나면 해당 금융 회사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대캐피탈와 농협에 대해선 이번에 마련된 제재 기준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상규 기자 기자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