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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거 야간옥외집회 사건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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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야간옥외집회금지 조항을 위반해 유죄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고 없이 야간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집시법의 야간옥외집회금지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뒤 개선 입법이 되지 않았지만 위헌 결정과 같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효력상실이 과거로 소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씨는 2007년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의 부당성을 알릴 목적으로 미신고 야간옥외집회를 열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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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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