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 중 직원들이 걸린 백혈병이 산업재해로 일부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족 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황 모 씨 등 5명은 산재 보상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공단 측이 "백혈병 발병과 삼성반도체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해 1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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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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