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 중 직원들이 걸린 백혈병이 산업재해로 일부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삼성반도체에서 근무 중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족 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황모씨 등 5명은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으므로 산재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백혈병 발병과 삼성반도체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해 1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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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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