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교육감이 정보를 제공하면 주민투표법 위반인지를 묻는 질의서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선관위가 지난 17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에 서울시교육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통보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교육청은 질의서에서 "주민투표에 부의되는 대상 자체가 교육·학예에 관한 일이고 관련 법령상 교육감이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선관위가 주민투표법 제4조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으로 한정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주민투표는 서울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투표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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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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