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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사망시 한달치 월급 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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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이 공무상 사망할 경우 그 달 봉급액과 수당을 근무 일수로 나누지 않고 한달치를 모두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공무 중 사망한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달의 봉급과 수당을 전액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2년 미만 근속자는 월 봉급액과 수당을 사망일을 기준으로 근무일수만큼 받고 2년 이상 근속자는 봉급은 한달치를 모두 받지만 수당은 근무한 날 만큼 계산해서 받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은 군인이 328명, 경찰과 소방 등 기타 공무원이 258명이다. 

또 총경이하 경찰과 소방정 이하 소방 공무원도 인사교류 수당을 받게 되며 개인 근무평정 항목에 소속 부서의 평가 결과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육아 휴직자는 현재는 근무평정 만점의 60%만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휴직 전 받은 2차례 근평점수의 평균을 적용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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