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술을 마신 뒤 조종간을 잡는 항공기 조종사들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조종사, 승무원 등 항공 업종 종사자에 대한 혈중 알코올 농도 단속 기준치도 0.04%에서 0.03%로 엄격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항공 종사자의 음주 단속 기준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런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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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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