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23일 서울 유명 사립대를 졸업한 것처럼 허위 졸업증명서를 비치하고 중.고교생들을 상대로 불법과외를 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박모(36)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부부는 2009년 10월초부터 남구에 있는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중.고교생 20명을 상대로 월 교습료 50만~60만원씩을 받고 수학과목 과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부부는 모 지방대 수학과를 졸업했지만 자신의 집에 서울 유명 사립대 수학과를 졸업한 것 처럼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내걸고 미신고 과외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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