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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범칙금 확 오르고, 횡단보도 밝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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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이 대폭 오르고, 야간 보행 사고를 막기 위해 횡단보도가 밝아지는 등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건설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2016년까지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현재보다 40%까지 줄인다는 목표로, 운전자 행태 개선과 안전한 교통 인프라 구축, 스마트 교통수단 운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과속 등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기준속도가 시속 40㎞ 초과될 경우 범칙금을 두 배로 올릴 방침입니다.

또 시속 60㎞를 넘어서면 면허를 정지·취소 처분하고, 음주 단속 기준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구역을 확대하고, 야간 보행자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횡단보도의 조명 시설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방안은 앞으로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 확정됩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5천505명으로, 10년 동안 거의 절반으로 줄었지만, 자동차 만대당 사망자수는 2.86명으로 OECD 평균 1.25명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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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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