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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뽀로로는 수입심사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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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최근 발표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따라 북한 부품이나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은 예외없이 수입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의 마티 아담스 대변인은 "대통령 행정명령 13570호를 포함한 대북제재 규정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의 물건이나 서비스, 기술을 수입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삼천리총회사가 제작에 참여한 뽀로로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물음에도 "북한의 기술이나 인력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뽀로로 제작사인 아이코닉스 측은 북한 측에 하청을 준 것은 2005년도 이전의 일로 전체 물량의 5%에도 미치지 않고 이후 생산된 물품은 북한과 관련이 없어 별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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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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