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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아리랑 문화유산 등재는 자국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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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아리랑을 국가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것에 대해, 문화재청은 "중국 내에서만 효과를 가지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우리도 무형문화유산 보호체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아리랑을 내년에 유네스코 세계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언론은 아리랑을 비롯해 판소리와 가야금, 씨름 등 5가지 조선족 전통 민요와 풍습이 중국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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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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