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조 일원화 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조 일원화 계획은 2013부터 2017년까지는 경력 3년 이상의 법조인,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경력 5년 이상 법조인,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경력 7년 이상 법조인 중에 판사로 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개특위는 또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럭 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개특위는 이와 함께 대법관추천위원회 설치, 법관인사위원회 설치, 법관평정제도 개선, 판결문 인터넷 게시 도입 등도 의결했습니다.
통과된 법원개혁안은 앞서 의결된 검찰개혁안과 함께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는 29일과 30일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성엽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