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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복제 공동대응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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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법무부가 콘텐츠 불법복제에 대해 공동대응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서는 ▲저작권 침해범죄와 관련한 증거물 채택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웹하드와 P2P사업자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부 공동대응, ▲해외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 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개별 기업이나 개별 정부부처의 노력으로는 불법복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각종 콘텐츠의 불법복제 피해액은 2조천백7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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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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