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일부 기업, 종부세 계산방법 잘못…초과 징수"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정방식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한국전력공사와 국민은행 등 25개 기업이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복해서 부과됐다"며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부세법 시행규칙상 계산방식에 따르면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환급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주한 기자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