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과정에서 이행담보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 담당자에 대해 5천8백여만원을 변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장애인고용공단 A차장이 지난 2005년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모 업체에 규정을 어기고 이행담보제출을 유예해 줬다가 해당 업체의 사업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국가 지원금 1억 천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A씨가 자금운용이 어려운 사업장의 선정을 취소하기보다 이행담보제출을 유예해 주는 것이 장애인 고용기회 창출에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업무를 추진했던 점을 감안해 손해액의 2분의 1을 감경한 5천800여 만원을 변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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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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