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 명령을 거부한 것과 관련,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교육청은 시국선언 교사 14명 중 1심에서 벌금 200만∼300만원이 선고된 정진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2명만 경징계하고 12명은 경고 또는 주의 처분키로 했다.
교과부는 "동일 사안으로 중징계된 타 시·도 교육청 교사들과 형평에 어긋난다"며 시정을 명령했지만 경기교육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과부는 국가가 위임한 교사 임면·징계권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경기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경기교육청은 이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공무원 징계권자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징계양정규칙 등 법령을 준수하고 재량권을 넘거나 남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교과부는 전북도교육청이 교원평가 시행계획 수정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서도 전북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전북교육청이 이를 거부할 경우 교과부는 행정·재정적 제재와 더불어 검찰 고발도 검토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이용학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장은 "경기도교육감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내린 위법한 처분과 시정명령 이행 거부에 대해선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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