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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배용준, 종합소득세 20억 취소소송 패소

수원지법 "지출한 필요경비 내역 본인이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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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 배용준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20억여 원을 취소하라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배씨가 지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억 2천 7백여만 원 가운데 2억 3천여만 원을 제외한 20억 9천여만 원을 취소하라며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원고의 연예활동에 관한 비용은 대부분 소속사나 제작사 등이 부담하고 원고가 지출하는 필요경비는 거의 없다며 원고가 신고 납부하면서 공제한 필요경비 74억 원은 원고의 수입과 지출구조에 비춰볼 때 그 금액 전부를 필요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배씨는 지난 2006년 5월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총수입 238억여 원에서 74억 2천여만 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68억 7천여만 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은 배씨의 신용카드 사용액 2억 4천여만 원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2천만 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해 23억 2천여만 원을 추징하자 배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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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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