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이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밀가루 관련 법위반 조사를 방해했다가 공정위로부터 3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월10일부터 12일까지 CJ제일제당을 대상으로 밀가루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하는 등 중대한 조사방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CJ제일제당은 공정위 조사 직전 밀가루 관련 핵심문서가 저장돼 있는 외부저장장치를 숨기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했으며 가격변동 검토 내용 등이 들어있는 핵심증거 파일을 170개 이상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가 확인돼 박모 부사장에게 조사협조를 요청했으나 오히려 부사장이 파일삭제를 지시하고 삭제후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방해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임원과 법인까지 연루된 상습적 조사방해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조사방해 건 사상 최대 규모인 3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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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원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