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찰 내사'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과 관련해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서 경찰 내사에 대한 합의 정신은 현상 유지"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경찰 내사는 법률 용어가 아닌 관행일뿐"이라며 "검·경 모두 지금까지의 현실을 인정하고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상 유지란 경찰이 내사를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것으로 확대해도 안되고, 검찰도 관행인 경찰 내사를 더 제어하려 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라며 "경찰이 더 가져도 안되고, 검찰이 더 간섭해서도 안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틀전 합의안을 도출할 때 경찰 내사에 대해선 현실을 인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는데 왜 이제 와서 검·경이 싸우는지 모르겠다"면서 "당시 조정에 참여했던 분들도 현상을 유지하자고 하니까 합의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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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원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