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하룻만에 벌써 삐그덕입니다. 내사를 수사로 보느냐가 쟁점입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조현오 경찰청장은 어제(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경찰의 내사 활동에 대해 지휘하려는 것은 합의 파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상원/경찰청 수사국장 : 법무부령에 내사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 것 같아서 경찰의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 합의안이 검찰의 경찰에 대한 통제력을 오히려 강화시켜놓았다는 내부 반발을 의식한 발언이지만, 일선 경찰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선경찰 : (수사) 개시권 조금 준 걸 갖다가 빌미삼아서 더 통제력을 강화시켜 놓게 돼 있단 말이야. 2중, 3중 통제로…]
검찰은 조 청장의 '합의 파기' 발언에 대해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대법원 판례까지 거론하며 '모든 수사'라는 표현에는 내사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사란 정식으로 입건하기 전에 범죄혐의가 있는 지 살펴보는 것을 일컫지만, 명확한 법적 개념은 아닙니다.
김황식 총리까지 나서 합의 내용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아전인수식 해석을 경계했지만, 내사 지휘 여부를 둘러싼 검·경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