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모 지방국세청 5급 직원 임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임씨는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근무하던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 대표 2명으로부터 모두 7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씨는 올해 초 내부 감찰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직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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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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