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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85억 부당 인출 확인…환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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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방침을 알고 일부 예금자들에게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액수가 85억원이 넘는데, 검찰은 환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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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방침을 알게 된 뒤 예금 부당 인출을 주도한 혐의로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 부회장과 부산저축은행 전무 안 모 씨, 대전저축은행 김태오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김 부회장 등은 실제 영업정지가 내려지기 하루 전인 지난 2월16일 고액 예치자들에게 영업정지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려 미리 예금을 빼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부회장의 지시로 고액 예금 인출자들이 28억여원을 인출하자 이를 알게 된 부산저축은행 직원들이 본인과 지인 명의 예금 28억여원을 추가로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인 대전저축은행에서도 대표이사 김 씨가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일부 고객에게 알리면서 27억여원이 부당 인출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일부 정관계 인사가 사전에 영업정지 정보를 알고 부당 인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서 부당 인출된 85억원을 파산 절차를 통해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한 5000만원 이하로 계좌를 분산해서 예치한 예금주들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고 예금자보험법 개정을 금융당국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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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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