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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할부 철회·항변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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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최근 경제가 위축되면서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할부 철회ㆍ항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할부 철회권은 할부로 물건 등을 산 날로부터 7일 이내, 방문판매는 14일 이내에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항변권은 소비자가 매매계약의 내용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매도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카드사 등에 잔여할부금 지급거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협회는 예를 들어 학원에 등록할 때 6개월치 비용을 미리 카드로 결제한 뒤, 3개월 만에 학원이 문을 닫는 경우 나머지 3개월치 비용은 지급거절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다만 "1회성 매매거래가 아닌 미래의 특정시점까지 용역을 받는 계약의 경우 일시불로 결제하면 할부 철회·항변 대상이 아니므로 가능하면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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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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