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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488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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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원의 돈을 벌어들인 일당에 대해 국세청이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는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의 관련법인 43개와 도박수익금을 은닉한 개인 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48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정보를 도용해 위장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통해 자금을 관리하는 수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들이 개설한 대포통장은 141개, 대포통장에 입금된 판돈만도 3천375억원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심사를 강화해 위장 사업자등록을 차단하고 폐업법인의 대포통장은 더 이상 불법거래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또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해 탈세수익과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과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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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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