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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3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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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해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 의사를 밝혔거나 서로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면 '즉시 조정개시' 즉 패스트 트랙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원자료 가격 급등시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 요건과 관련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15% 이상 상승한 경우, 그리고 계약금액기준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액이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조정신청 기간 요건에 대해선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경과한 이후에 조합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계약이 9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90일을 지나지 않아도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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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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