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좌초 어선 예인해 줬더니 '꽝'…선장 음주 '덜미'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한밤중 암초에 좌초됐다가 다른 선박의 도움으로 전남 목포항까지 예인된 어선 선장이 배를 부두에 계류하던 중 사고를 내 음주 운항 사실이 탄로 났다.

목포해경은 만취 상태로 어선을 몰고 다른 선박을 파손한 혐의(해상교통안전법)로 목포선적 7.93t 연안 안강망 어선 H호 선장 김모(48)씨를 붙잡았다고 21일 밝혔다.

김 선장은 전날 오후 10시께 신안군 당사도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다가 예인선으로 목포항까지 안전하게 끌려왔다.

하지만, 김 선장의 음주 운항 사실은 곧바로 들통났다.

김 선장은 예인선 밧줄이 풀리자 배를 쇄빙탑 부두에 계류하다 옆에 있던 다른 선박을 들이박아 파손하는 사고를 냈다.

인근을 순찰하던 목포해경 이영진 순경은 이 황당한 사고를 의심했고 결국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147%, 만취 상태로 운항한 사실이 들통났다.

해경 관계자는 "'잠깐 이동하는데 별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한 음주 운항이 큰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상에서 음주 운항 시 5t 미만은 과태료를 부과하며 5t 이상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의 벌금을 문다.

(목포=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