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국내산 젖소 고기를 섞은 육포를 호주산 쇠고기를 주재료로 쓴 육포로 속여 판 혐의로 52살 김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여섯 달 동안 쇠고기 36%가 든 육포를 제조해 팔면서, 국내산 젖소 고기를 절반 넘게 섞어서 만들고도 호주산 쇠고기만 쓴 고기인 것처럼 속여 38만여 개 제품, 5억 7천만 원어치를 전국 대형 마트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청 이들이 지난해 말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수입산 쇠고기 인기가 높아져 호주산 값이 올라가자, 비교적 값이 싼 국내산 젖소 고기를 섞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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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철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