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29가구 미하의 다세대·연립주택은 사업승인 대신 건축허가만 받고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가 마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다세대·연립주택의 사업승인 대상 규모가 종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 경우 29가구 이하의 다세대·연립은 복잡한 사업승인 대신 건축허가만 받으면 지을 수 있게 돼 사업자의 건설비용이 절감되고 사업 기간도 단축되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30㎡ 이상으로 건축하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침실 구획을 허용해 2~3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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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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