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 협력기업 사이에 이익을 공유하는 것 외에 손실을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초청강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약을 통해 위험분담률을 미리 정해두고 대기업에 손실이 발생하면 협력사도 그 손실을 분담하는 '위험분담금 사후 정산제도'를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과 협력사 간 이익과 위험공유 협약을 통해 협력사가 대기업의 위험을 분담하고 협력사의 기여분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위원장은 "한국은 동반성장 문화 형성 초기 단계인 만큼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경우 이익공유제의 가장 낮은 단계인 목표초과이익공유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습니다.
목표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연초 목표이익을 설정하고 목표치를 초과하면 초과이익분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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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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