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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수술비, 최소생계비 압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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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치료ㆍ수술 등의 보장성 보험과 개인별 150만원 이하의 예금 등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은 유족의 생계유지와 장례비를 고려해 사망보험금 중 천만원 이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대부업체와 금융회사 이용자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44%에서 연 39%로 낮추는 시행령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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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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