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21일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정모(29)씨를 구속하고 정씨와 동업한 조폭 3명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4월 2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성매매여성 5명을 고용해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건물에서 휴게텔을 운영하며 1억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투자한 인근의 또 다른 휴게텔 실내장식 작업 중 공사비를 지급했다가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조폭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불법 업소에 대한 전방위 단속을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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