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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60km초과시 '면허정지'…폭주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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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밤중의 폭주 차량 소식, 종종 전해드리는 데요, 이런 도로 위의 불법 난폭 질주를 막기위해 경찰이 처벌을 대폭 강화합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60km를 넘겨 자동차를 운전하면 곧바로 면허가 정지됩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승용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도로를 질주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도로가 마치 자동차 경주장인냥 질주하는 고급 외체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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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새벽시간에 강남 주요도로 위에서 폭주운전 한 차량들을 단속했습니다.

운전자 4명을 붙잡고, 9명을 쫓고 있는데, 이들 대다수가 수입이 많은 자영업자나 부유층 자제들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난폭 과속 운전행위를 줄이기 위해 한층 강화된 처벌기준을 내놨습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60km를 넘겨 운전할 경우 바로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60km가 넘어면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12만 원에 벌금 60점이 부과돼 바로 면허가 정지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할 경우 범칙금은 16만 원, 벌점은 120점을 부과해 면허취소 벌점인 121점 직전이 되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경찰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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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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