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의 질타도 국무총리의 중재도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밥그릇 싸움은 아닐지라도 국민 외면한 힘겨루기는 분명합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합의안에 대해 경찰과 검찰 모두 일단 받아들이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법무부령으로 구체화하면 오히려 더 검찰에 종속된다는 일선 경찰의 반발과, 검찰의 지휘없이 내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 줘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커졌다는 일선 검사들의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합의안을 구체화하는 앞으로 여섯달 동안 합의문 해석을 둘러싼 검경의 갈등이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노명선/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사 단계에서 이것을 언제 입건할 건지 언제 검사가 지휘할 수 있는지, 그 지휘 시점 이런것들이 미묘한 갈등을 초래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어떻게 나든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들이 체감할만한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이진영/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경찰의 수사개시권에 대해 합의가 된것은 기존 경찰에 수사 관행이나 실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까지 나서서 중재를 해야 했던 두 기관의 대립은 그래서 조직의 이익을 앞세운 권력다툼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