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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7천6백억대 불법 외환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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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홍콩과 싱가포르에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불법 외국환 거래를 해 7천6백26억원의 재산을 도피한 혐의로 중계무역 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A씨는 홍콩에 유령 회사를 만든 뒤 이 회사가 중계무역을 한 것처럼 꾸미고, 여기서 생긴 이익금을 싱가포르에 설립한 또다른 유령회사로 보내는 수법으로 최근 5년 동안 7천62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또 A씨가 회사 매출 2조원을 누락한 혐의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고 석유화학업체 임원에게 뇌물 3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파악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석유화학공장에서 생산되는 정제제품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그 상태로 제3국에 수출해 매매차익을 거두는 일을 해 오면서 자금세탁 등도 해 온 것으로 관세청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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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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