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검경 수사권조정, 국회서도 끝까지 논란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검찰과 경찰의 갈등 속에 정부가 가까스로 중재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오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논란을 거듭한 끝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196조 1항에 나온 '모든'이라는 표현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한 만큼 법률용어로 부적합한 '모든'이라는 표현까지 쓸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검찰 사건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등을 다 포함해서 수사지휘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모든'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내사 중인 사건도 검찰 지휘를 받는지 여부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 내사 사건은 지휘 대상에서 빠진다"고 답변했지만 "내사를 통제 대상에서 빼면 국민은 내사라는 수사권력에 내몰리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검사의 수사지휘 사항들을 법무부령으로 정하자는 안에 대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기관간 내부관계를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옳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사개특위는 오늘 오후 1시간 반 동안 '난상토론'을 거듭하다 행정부의 합의를 존중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진호 논설위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